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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회사를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 주의

금융감독원은 최근 첨부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회사를 사칭해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로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사전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그와 함께 "IPO 공모주 청약 시 소비자 당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당사를 사칭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 문자, 이메일 및 방문등을 받으신 경우 사기 및 허위이므로개인정보제공/금전지급 등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IPO 공모주 청약 시 소비자 유의사항 ※1.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니,  반드시 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 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음"  - 확정 공모가는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되며,   모든 청약자는 확정된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2.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 공모주 청약의 권유는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그 외의 방식을 통한 투자권유는 불법3.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의 권유는 불법입니다.  -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할 시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DART를 통해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18365-회사를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 주의 (https://www.fss.or.kr)
2023.12.21